유원지 건폐율 규제 완화…보문유원지 등 4곳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 건폐율 20%에서 30% 상향

5. 경주시 유원지 건폐율 규제 완화

경주보문관광단지를 포함한 지역 유원지 4곳이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보문유원지 *영지유원지 *불국사유원지 *오류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고 26일 밝혔다.

경주시는 그간 유원지 내 경관 및 미관을 위해 건폐율을 제한했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경주시는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적 영향 등을 분석해 유원지 건폐율 완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이후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경주시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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