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첫 기탁자 나와

기부액 30%內 답례품 받을 수 있어,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보도자료 2_올해 첫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경주시 첫 기탁자 나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지난 1일 경주에서 첫 기탁자가 나왔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도현정(여.46)씨가 ‘고향사람 기부금’을 기탁했다.

도현정 씨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호 기부자 도현정씨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1일부터 이날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500만원 한도 內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內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답례품은 지역 농수산물과 문화예술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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