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을 망각한 전통시장 상인회
갑질에 숨죽이는 야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입점상인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조직으로써 일부 전통시장이 이 같은 취지를 망각하고 목적에 역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에서도 손꼽히는 B 전통시장에서 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9월 야시장 운영위원장 C씨와 동료 매대 운영자 D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싸움을 제지했다.
A씨에 따르면 D씨는 과거 야시장 매대를 운영했던 지인으로부터 야시장 운영위원장 C씨가 매대 운영자를 퇴출시키면, 첫번째 희생자는 D씨가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운영위원장 C씨에게 이 문제를 따지면서 C씨로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9월 경주시청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문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상인회는 느닷없이 A씨에게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인회에서 밝힌 영업정지 사유는 공동판매장에서 영업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는 야시장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A씨는 상인회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징계하지 않고, 내게만 징계를 하느냐”고 항의하며, 수차례에 걸쳐 부당함을 항변했으나, 상인회 간부는 “왜 시청에 전화해 야시장 내부 문제를 발설했느냐, 경주시 관련 부서에서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 왔더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야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민원도 제기 됐지만, 시에서 상인회 측에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은 아니고 민원 문제로 통화할 당시에 상인회에서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야시장 내부규정에 상인들 간 다툼 발생 시 관련 벌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게는 징계하지 않고, 나에게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 상인회 대표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