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날, 불법 주·정차 신고제 홍보

경주역 광장과 황오동 중심상가 일원 등에서 진행

5. 경주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5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홍보

경주시는 안전보안관과 함께 19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구 경주역 광장, 황오동 중심상가 일원 등에서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해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이날 캠페인에서 리플릿과 KF94 마스크를 배부하며 가두 홍보를 진행했다.

한편 리플릿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한 △신고요건 △신고방법 △신고시간 △신고구역 등이 포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누구나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2장만 있으면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 가능하며 나머지 구역은 제한이 없다.

신고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10m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최인석 안전정책과장은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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