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중대 재해 처벌법 ‘홍보’

중대재해처벌법 안내2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적극 안내 · 홍보한다고 밝혔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경주소방서는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통한 안전컨설팅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등을 사전 제거 지도 ▲대상처의 자율적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을 지도하게 된다.

이에 소방서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처 현황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장이나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적용대상 등을 확인해 더 나은 환경을 미리 조성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2월17일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으로 책자 12부를 배포했고, 경주소방서 홈페이지-자료실에 중대 재해 처벌법에 관한 해설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한창완 서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높이고 시민과 근로자의 위험을 낮추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히 여기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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