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급증… 관리지역으로 지정

소규모 신축아파트 제외, 올해 2월 기준 1770가구

화면 캡처 2022-04-03 145503

최근 경주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포항·경주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지역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수요공급을 무시한, 무분별한 건축허가에 따른 예측된 결과라는 중론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경주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122가구였지만 올 1월 609가구, 2월 1770가구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주에선 반도건설이 건천읍 신경주역세권에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가 1490가구 중 890가구가 미분양됐다.

삼부토건이 외동읍에 분양한 삼부 르네상스가 534가구 중 377가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진현동에 분양한 엘크루 헤리파크 337가구 중 295가구, GS건설이 현곡면에 분양한 경주 자이르네 494가구 중 89가구가 미분양됐다.

또한 경주도심 36m고도완화 이후 성건동 보우아파트 재계발사업 추진,  황성주공 재건축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나홀로 아파트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저층 아파트를 허물고 신축을 추진는 등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할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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