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공동주택 화재매뉴얼 ‘소방계획서’ 작성 홍보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의 작성 요령과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화재피해 복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건축물과 이용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취지 및 작성 방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계획서 작성 서식은 경주소방서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창완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구체적 진행 방법을 명시한 공동주택의 화재 매뉴얼”이라며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