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시행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위해 온, 오프라인 교육 병행

사진1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식강화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청렴강사를 초청해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해 실시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현행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방지법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그 때문에 김영란법은 시행 당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로써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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