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급대, 벌쏘임 쇼크 환자 응급처치로 소생

[보도자료 사진2]경주소방서 특별구급대 장비 및 약품 확인 사진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지난 28일 오전 09시 55분경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소재 산에서 말벌에 쏘여 의식을 잃은 응급환자 1명(39세, 남)을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출동한 불국사119안전센터 구급대(편성은, 박종훈)는 신고자와 통화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 후 즉시 상황실에 특별구급대 지원을 요청, 산 비탈길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환자를 분리형 들것을 이용해 구조 후 특별구급대에 인계했다.

불국사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동승한 특별구급대(남태수, 편성은, 박효근)는 병원 이송 중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료지도를 통해 에피펜 주사를 투여하고, 정맥로 확보, 수액공급 등을 실시하자 환자의 혈압이 정상 범주로 돌아와 의식을 회복했으며, 환자는 당일 오후 3시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벌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두드러기, 호흡곤란, 실신, 혈압강하,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몇 분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차 출동대의 빠른 지원 요청과 특별구급대의 적절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의 119구급대가 할 수 있었던 응급처치 범위는 14개에 불과했으나, 응급처치 권한이 확대된 특별구급대가 도입되면서 아나팔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다발성·중증 손상환자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정맥 투여 등 7개 항목이 추가되어 의료진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소방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구급대는 일반환자 및 심정지 환자, 아나필라시스, 응급분만 등 확대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을 중심으로 출동하고 있다.

정창환 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권한이 확대된 만큼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사전에 구비해 특별구급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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