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승강기 추락 사고, 발주업체 과실 드러나

'중량물 무단 적재'로 인한 안전핀 훼손 가능성 제기

0000044621_001_20190124172813337

지난 21일 포항철강공단 칼라강판 도금, 착색 제조업체에서 수리 중이던 승강기가 추락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발주업체의 과실 의혹이 제기되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 승강기 보수작업을 함께 했던 A 씨에 따르면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비어 있어야 할 승강기 안에 중량물이 적재돼 있었으며, 사고 당시 보수작업을 감독하던 발주업체 관리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은 화물 승강기 유압 실린더 패킹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교체한 실린더에 유압을 채우는 마지막 작업중 승강기를 고정하던 안전핀 2개 중 하나를 제거하자 곧바로 승강기는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마무리 작업이 한장 진행 중이었는데 현장확인도 않고 원청업체가 승강기에 중량물을 적재 했으며, 지금 생각하니 무거운 중량물로 인해 안전핀에 문제가 발생해 승강기가 추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원청업체가 승강기에 물건을 싣지만 않았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또한 현장에 원청업체의 관리자만 있었어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사고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며,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등 국과수를 통한 정밀 감정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발주업체인 디케이동신은 사고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협조하고 진실을 밝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지배적이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