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조례’ 제정·공포

3. 경주시, '토양 및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조례' 제정,공포 (2)

경주시가 지난 14일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분석 대상 : 경주시에 주소지·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토양 및 농산물 ▲분석결과 통지 : 토양분석은 20일 이내, 농산물안전성분석은 14일 이내 ▲분석수수료 : 토양분석은 무료, 농산물안전성분석은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무료, 일반 농업인 50% 감면 등이다.

권연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농업인들의 토양 분석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밀토양분석으로 농업인의 적정비료 사용을 지도하고 잔류농약 분석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사업과 전국단위 농경지 토양특성 검정, 친환경 및 GAP 인증신청을 위한 검정 등 토양검정 사업을 시행중이며, 지난달 3일에는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잔류농약분석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황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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