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흡연·산나물 채취행위 특별단속

입산자 실화 등 산불예방과 공원자원보호

관련사진(경주 단속)_1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3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공원자원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순찰·단속함으로써 공원자원훼손과 산불예방 등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피로가 심화되고 봄꽃 개화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서 탐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무단으로 임산물 채취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위해 출입 금지 구간 내 출입행위, 공원 구역 지정주차장 외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서영각 문화자원과장은 “경주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이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을 바라며, 중요한 공원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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