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경주시는 이번달 14일부터 23일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73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 1차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교육전문단체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의 위탁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민박 사업자들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로 교육을 이수했다.
주요내용은 소방안전교육(▲소방시설 안전관리, ▲화재대응법, ▲응급처치법 등)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위생법, ▲친절서비스, ▲소비자분쟁 해결안내 등)으로 구성돼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업자의 건전한 민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자는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차 교육을 미이수한 사업자는 12월 5일~9일까지 진행되는 보충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