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청(교육장 서정원)은 3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및 갑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혼돈하기 쉬운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ㆍ5ㆍ5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직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사례들에 대해 논의했다.
서정원 교육장은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숙지하는게 필수이고 직장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