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원전주변 대피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면제

원전 주변지역 주민 안전보장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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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은 30일, 원전 주변지역에 대피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의 하나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로기준 반경 30km이하)에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경우와 같이 지진,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방호시설 및 긴급 대피로 등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유사시 원전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피난을 위한 도로나 방호시설 설치 등 원전 주변지역의 대피인프라 구축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의 전력공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기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기는커녕 당연히 구축되어야 할 대피인프라 시설조차 경제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핑계로 탈원전만 무모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대피인프라시설 구축부터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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