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주거 안정지원 추진

2. 경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거 안정지원 추진(표고버섯 재배)2. 경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거 안정지원 추진(딸기재배)경주시는 귀농인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인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에 대해 신청자를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요건은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 만65세 이하 세대주여야 하며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가능하다.

시는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사업 지침의 인지 여부 등 선정 기준에 따른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 금리 2%(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자격과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귀촌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68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정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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