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법 교육

노사 간 상생과 갈등 해소

2.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법 교육 실시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주낙영)는 지난 23일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자는 인사노무 관리자, 고용노동부포항지청 근로감독관, 경주경찰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다.

박동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선 교육은 △최근 달라지는 노동법 관련 해설 △근로자 채용·복무관리·임금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교육이 노동 관련법의 이해도 제고, 노사 간 상생 및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옥순 일자리창출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민정이 협력한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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