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 ‘불법 전광판’으로 돈벌이에 급급

시정명령 무시하고 배짱영업 지속

화면 캡처 2021-05-19 115739

경주중앙시장(아래시장)이 옥외광고물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상업용 광고를 송출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경주시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전광판은 시장 상인회가 지역 홍보업체인 A사와 BTO(수액형 민자사업) 사업으로 임대계약 했다.

전광판은 시장 주 출입구(중앙시장 네거리 방향) 2개소에 설치됐으며, 가로6.4m, 세로1.92m 규모로 총 9천만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광판 운영사인 A사는 전광판 설치 및 운영, 시설유지 관리, 광고수주, 광고료를 챙기고 상인회는 건물사용 임대료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시장은 야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분아래 현재까지 수백억 원이 혈세가 투입됐으며,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4월 불법으로 설치, 운영중인 전광판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A사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배짱영업을 서섬치 않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

전필봉 상인회장은 “불법 시설물인 것은 알고 있지만 홍보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상인회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어떤 형태의 광고도 의뢰한 적이 없으며 향후 불법 전광판을 통해 시정 홍보물이 송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빈번한 사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은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많큼 경주시의 강력한 행정집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1년 5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위치, 규격, 표시내용에 맞지 않게 무단 설치된 옥외광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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