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연령제한은 폐지, 지원 횟수는 확대

4. 보건소전경경주시 보건소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기존 10회에서 총 17회까지 추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로 각 시술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 체외수정시술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와, 인공수정시술은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족, 건강보험료 직장 169,191원, 지역 174,163원)인 난임 부부이며,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054-779-8629).

보건소 관계자는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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