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신체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등 개정법률 시행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2018.11.22.)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