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 포획시설 제거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 엽구 수거활동

5. 경주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시설 제거 (1) 5. 경주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시설 제거 (2)경주시는 지난 15일 현곡면 상구리 일원 야산에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및 동경주지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시설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최근 현곡면 상구리 일원 야산에 뱀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 뱀그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펼친 결과, 이 날 뱀 그물 10㎞, 통발과 올무 100여점 등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했다.

시 관계자는 “야산 등지에 설치된 불법포획 엽구나 이를 설치하는 장면을 목격할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나 시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늘어나는 밀렵행위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해 밀렵과 밀거래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승인받지 않은 야생동물의 밀렵행위와 수렵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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