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확대…조례 개정
도시가스 보조금 최대 300→400만원
- 주낙영 시장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기대
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확대에 나선다.
경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 규모를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북 시.군 중 최고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를 10억원으로 높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198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