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저속운행 전동차량’ 교통안전활동 전개
저속운행 전동차량 법규 위반 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 기간 운영
경주경찰서는(서장 박봉수) 29일부터 전동카트 등 「저속운행 전동차량」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 계도 중심의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저속운행 전동차량은 이용자의 전신이 노출되고 등화장치 등이 부족한 관계로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내 전동차량 대여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이용 빈도가 높아 교통안전활동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경찰은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5월 중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봉수 서장은 “플래카드 게첩과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병행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 기간을 거쳐 저속운행 전동차량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행과 준법의식이 정착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