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궁원, 병역명문가와 보훈보상대상자 입장료 면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시행
경주 동궁원이 지난 16일부터 병역명문가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제278회)에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가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병역명문가는 국내에서 3대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동궁원(식물원) 입장 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군경 또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동궁원(식물원) 입장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단 버드파크는 무료입장에서 제외된다.
동궁원 관계자는 “입장료 감면혜택을 이들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