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조례 및 일반안건 의결

2. 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사진1)3. 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사진2)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월 2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1건의 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조례안 중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은 원안 가결됐고,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철우 의장은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한 동료 의원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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