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노후생활 지킴이 ‘농지연금’

농어촌 공사 경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이관우)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업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만60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농지 소유권은 유지되며 가입자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

또한, 농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며,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6억원 이하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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