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

4.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90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에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측량수수료‧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의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은 6.65% 하락했다.

지역 최고지가는 성동동 399-65번지로 788만1000원/㎡,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로 277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 * 씨:리얼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seereal.lh.or.kr)를 통해 열람하거나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 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6월 27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