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 실시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등과 함께 합동단속

4-1.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 실시

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해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강도 높은 단속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디어 영향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다”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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