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default

- 42억 예산 투입해 총 2,077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42억 4700만원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637대 *4등급 경유차 438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등 총 2077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상한액이 5등급은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4등급은 8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 중 굴착기(33톤)은 7900만원, 지게차(18톤)는 1억 2000만원까지 각각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는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31일까지 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