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토함산지구 황용동 일원 올무, 덫 등 27점 수거

화면 캡처 2023-02-08 1152012. 수거된 불법엽구(올무, 덫)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4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공원사무소, 경주시청,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경주 황용동 일원의 불법엽구(올무, 덫) 27점을 수거했다.

이들은 공원구역과 인접한 지역마을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와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철우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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