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홍보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신고포상제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ㆍ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 주요 적발 사항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ㆍ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창완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위해 필수적이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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