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육회, 축구협회 ‘소송비용’ 전면전 돌입
두 단체의 갈등 심화, 경주시 중재 나서야
최근 경주시축구협회가 경주시체육회의 다른 채권인 농협 통장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지난 7일 경주시축구협회에 발송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통해 확인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경주시축구협회가 관리단체 지정 가처분 소송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약801만원을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주시체육회의 경주농업협동조합 예금 등을 채권압류와 추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축구협회는 경주시체육회와 관리단체 지정을 놓고 소송전을 벌여 승소했고, 이에 따른 변호사비 등 약936만원의 소송비용에 대해서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경주시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주시체육회의 채권 압류 및 추심을 결정했고, 현재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주시체육회의 대구은행 통장 예금 등이 압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주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과 별도로 경주시체육회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로 취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두 단체간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축구협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