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축구협회 고발사건에서 판정패

경찰, 축구협회 보조금 위반 '범죄인정 안됨' 결정

화면 캡처 2022-06-09 100651

경주시체육회가 경주시축구협회를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 불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경주시체육회가 체육회의 승인 없이 C씨가 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경주시 지방보조금을 신청 및 교부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시 축구협회 제24대 회장인 A씨는 2020년 3월 12일 인준이 취소되면서 같은해 4월 1일 전 회장이었던 B씨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B씨는 2020년 8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C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경찰은 제24대 회장인 A씨가 당선 무효 확정으로 사임했기 때문에 경주시축구협회 규약 제10조 제5항에 의거해 축구협회 제23대 회장인 B씨는 차기 임원진이 선임될 때까지 경주시 축구협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주시 체육회의 규약, 회원종목단체 규정, 경주시 축구협회 규약 등에 따라 B씨가 축구협회 회장 직무수행 시 경주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체육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경찰은 축구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C씨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고, 축구협회 회장직무대행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으며 C씨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 어떠한 위법 사항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과와 관련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경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경주시체육회가 고소·고발을 이어가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고 경주 체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사진들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다음주 중으로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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