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고사리 등 산나물 무단 채취행위

(사진)2021년 경주국립공원 봄철 특별단속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영준)는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고사리 등 산나물 무단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 및 샛길 출입 등 무질서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무형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흡연행위 적발시 최대 30만원, 샛길 출입행위 적발시에도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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