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사업주 ‘노동법’ 이수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핵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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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윤) 사업주 노동법교육이 23일 저녁 6시부터 경주예술의전당 지하 1층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교육은 노무법인 새롬의 조경찬 대표 공인노무사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동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날 교육은 영세한 사업주의 고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근로계약서작성,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해고, 퇴직급여 등에 따른 법적 피해 발생 방지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14년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있다.

이상윤 회장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로부터 폭넓은 지원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촉구해 우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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