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20210615 경주소방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으로 골든타임 확보한다! (5)20210615 경주소방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으로 골든타임 확보한다! (4)20210615 경주소방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으로 골든타임 확보한다! (1)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15일 황리단길에서「소방차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규정에 의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제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등 생활 속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경주소방서는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황남 주민자체선테 및 황리단길 인근을 훈련구간으로 선정해,

황남 주민자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및 소방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설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황리단길 입구에서 시작해 ▲훈련 안내방송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불법주·정차 차량 제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의 순서로 진행되며, 차량 12대와 27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특히 실제 소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 진입통로를 확보하는 등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해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용석 구조구급과장은 “골든타임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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