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홍보

[사진]20210223 경주소방서, '생명의 통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가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비상탈출을 위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로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3층 이상 아파트 베란다에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수납장 및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시 피난에 장애를 주고 있다.

경주소방서는 ▲아파트 단지 내 플래카드 설치 ▲소방알림판 활용 소식지 배부 ▲홈페이지 및 SNS홍보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에 대한 설명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창환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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