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국청렴운동본부, 반부패·청렴업무 협약체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민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사진. 한수원-한국청렴운동본부, 반부패 청렴업무 협약식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8일 한수원 본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이사장 이지문)와 민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자문 등 실질적인 청렴활동에 협력하고, 각종 청렴 정책 발굴, 제안 및 청렴활동에 나서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박석진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장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한수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특히, 지난해 반부패 청렴도 평가결과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분야는 보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위원회에 등록된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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