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66,162건 약108억 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 경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6,162건에 약 108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제2기분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며, 1회의 독촉기간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 ARS(1644-8239)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으로 신청은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도 가능)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정과에 방문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되어 시민의 지방세 납부편의가 증대됐다. 현재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앱, 페이코 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및 해제,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김진하 세정과장은 “현재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이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간편하게 고지서를 조회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728)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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