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호기 재발방지대책 심의・의결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후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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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9일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통해 설비의 건전성은 확인됐으며,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주제어실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되었던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오류를 유발시킨 한수원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과 안전보다는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한수원 조직문화,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부실한 운영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과 같은 인적 오류에 의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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