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20180109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경주소방서에 신고하세요!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신고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 소화펌프, 소방시설 수신반 및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 비상구,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며, 경주소방서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신고는 주민등록상의 경상북도민은 누구든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 조례 별지 서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재난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을 정상 유지·관리 할 의무가 있다.”며, “철저한 자율 안전관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포상 조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경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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