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관리실태 점검

의료기관 구급차 23대 대상

6. 경주시, 구급차 운용·관리실태 점검 실시

경주시는 7일~8일 보건소 주차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신고된 구급차를 대상으로 운용·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구급차 운용 및 응급의료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보건소, 의료기관, 교도소 등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3대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필증의 부착 여부 △구급차의 표시 및 내부 장치 기준 준수 여부 △구급차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구비 여부 및 관리 기준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여부 △구급차 운용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정해진 자에 한해 운용이 가능하다. 또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최재순 보건소장은 “구급차 이송서비스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중요한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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