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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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간 전 탐방로에 대해 입산가능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한적으로 탐방로를 개방한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 정상부, 봉우리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이성원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서 국립공원공단 SNS, 경주국립공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될 국립공원 주요 명소의 일출 영상을 감상하며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새해맞이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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