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교육

실무교육 통한 노무관리 능력 향상과 노사 간 갈등 해소

1. 경주시,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2)경주시와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18일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 하반기 정기 인사와 노동법 교육 확대에 따른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와 갈등의 소지를 예방해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무국 소속 박동국 공인노무사가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설명’이란 내용으로 관계 법령의 이해와 실무교육을 통해 노무관리 능력 향상과 노사 간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교육은 경주시 정기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련 업무 공백을 줄이고, 노동법 교육 확대 계획에 따라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노동법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하며, “향후 직원석회 및 읍면동 순회교육 등을 통해 노동 관계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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