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지방자치 2.0 시대의 변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

1.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2. 경주시의회 의장단이 이철우 도지사에서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다.8. 경주시의회 경주시 인사운영 업무협약7.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 선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사회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온 시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곁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성과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제8대 후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후반기 개원과 더불어 경상북도, 월성원자력본부, 한수원, 한국원자력원구원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황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감포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현장복구에 힘썼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주시의회 최초로 의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23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과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황룡사지와 동궁과 월지, 해자 등 15개 시범지구를 방문하여 현재 복원 진행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지지 선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규탄 등 국내․외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의회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제8대 후반기는 제252회 임시회부터 제264회 2차 정례회까지 총 13회의 회의를 거쳐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146건의 조례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등 18건의 동의안, 「경주시 중심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 1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시민의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방자치 2.0 시대 의회의 변화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2년 만에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1991년 부활된 ‘자치분권 1.0시대’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실시에 초점을 두었다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변화되는 부분은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했던 조례안을 이제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의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며,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 5명, 2023년 5명, 총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향상과 동시에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도 강화되어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는 의원겸직 신고 공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경주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년 경주시의회 운영 방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2022년에는 경주시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임시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녹화 중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실시간 생중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 등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좀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주요 조례 제정과 행사를 경주시의회 SN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2021년에 착공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기술 고도화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등 자동차 부품 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의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의정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도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열린 의회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의 여론을 청취하고, 시정질문과 간담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항상 직접 발로 뛰면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임기가 끝나는 날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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