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청, 17억대 마스크 사기범 구속

주석 2020-05-08 09573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지헌)은 7일 인터넷을 이용해 마스크 709만 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쇼핑몰 업자 A(3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간 마스크 사기를 통해 수출업자와 약사 등 4명으로부터 총 17억 5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사기행각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10억 1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중국인 수출업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금을 선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왔다.

경주지청은 “A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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