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등 16건 고발

[포맷변환]image01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외 3명과 도의원 B씨 외 1명을 6일 대구지방검찰청 및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또한,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