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특별 지원 대책 마련, 지역 경제회복에 총력 대응

1가구당 50~90만원 지원,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3만3천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으로‘코로나19’극복 (1)마스크 배부 (7)사본 -코로나19관련 방역 (9)경주시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만큼 시급한 현실을 직시해 파격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생활비 지원과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주낙영 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병길 시의회의장은 “최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경주가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는 우선 관광객 급감으로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 등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만 3천 가구(28%)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1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 도비 30% 지원)에 경주시 자체예산으로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1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마련하고,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획기적인 지방세 감면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감소,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지속·확산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올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감면 추진한다.

감면규모는 5~100%면제, 45억여 원으로 경주시 관내 거주자 전원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의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전액 면제와 재산세(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10%를 감면 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는 상반기(1~6월)임대료 인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건축물)에 세액공제 하고(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금액 50% 소득·법인세 공제),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 사업체에는 재산세(건축물)에 5%감면 등으로 총 20만 명에 대해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법인에게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으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을 홍보 시행해 왔다.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일자리 지원
시는 기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융자한도액은 10억 원 이내로 이차보전율은 1년간 3% 지원된다.

소상공인지원책으로는 현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특별보증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추가로 소상공인 신용보증료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도 도비 편성과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 기타 활성화 대책… ‘경주페이’ 인센티브 확대, 일자리 지원 등
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의 인센티브를 당초계획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총 발행금액 200억 원 중 100억 원에 대해서만 10%의 적립 인센티브를 계획했으나 200억 원 전체에 대한 10% 적립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일자리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2020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4월부터 재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방역, 신용보증재단 등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에 투입 예정이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도 확대해 당초 3월에 345명을 채용했으나, 오는 6월에 115명을 추가 채용해 소득감소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 대도시 출향인과 향우회, 공무원 및 지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주시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를 지원해 출향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관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투어상품 운영으로 애향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 문화 ․ 관광분야 지원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방역․소독물품 지원과 함께 대관 및 고객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손소독제, 기타방역물품을 공연장, 문화원, 향교 등 문화예술시설에 지원하며, 경주예술의전당 환불 및 할인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마련했다.

또한 전방위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지역관광업계 타격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무담보 저리 금융상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확대 지원한다.

관광객 유입을 위해 오는 6월부터는 음식업소, 숙박업소 등의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 음식업소 최고 3천만 원과 숙박업소 최고 5백만 원으로 자부담은 각 10%이며 시‧도비 매칭사업 예산확보 후 실시할 예정이다.

여행업체 대상으로는 관내 숙박업소와 유료 관광지 2곳 이상을 이용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관광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하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내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적지 무료입장, 관광사업체 등에 할인 등의 그랜드 세일행사와 주요 관광지의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 농‧특산물 지원… 특별할인행사 등 진행
경주시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촉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10% 할인하는 코로나19 극복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경주몰 전제품을 구매금액의 10%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경주 농․특산물판매장 온라인쇼핑몰 경주몰(www.gjmall.net)에서 진행한다.

경주몰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버섯, 해파랑 미역, 도라지청, 꿀 등 농수축산물부터 경주의 추억을 담는 기념품까지 240여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5만 원 이상 주문시 택배는 무료이며, 행사 및 제품관련 문의는 경주 농․특산물판매장 본점(054-777-0230)으로 하면 된다.

이 외에도 농업 전 분야에 간접피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위해 농번기인 4월말까지 농기계 749대에 대한 임대료 50%감면과 경주 농‧특산물 ‘힘내라(power up)’ 특판행사 실시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등 행사를 진행하며, 축산분야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선집행 하고, 연1.8%/2년 일시상환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가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두가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시는 전 행정력을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전 부서가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면책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